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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 입찰제도란?

S사아 2025. 3. 21. 14:13

1. 기술제안 입찰이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 도서를 검토한 후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사기간 단축, 공사관리방안, 시공가격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요구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적합하다.

 

기본적으로 대안입찰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대안입찰은 해당 프로젝트 내역서 산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입찰을 실시한다. 반면 기술제안입찰은 순수 내역 입찰로서,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내역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실시된다. 또한, 대안입찰은 주로 설계 대안의 제시에 중점이 두어지나, 기술제안입찰은 공법 개선이나 원가절감 제안 등에 중점이 두어지는 특징이 있다.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공사에 대해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102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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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9. 2.>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0. 7. 21.]

  1.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2.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앞의 내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상공사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 기본계획서를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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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않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내용에서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내용에서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주 내용은 시행령에 나오니 관심 있는 사람은 시행령을 확인해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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