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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건축쟁이창고

필로티 완화규정

by S사아 2023. 8. 9.

* 건축법의 모든 조항에서 층수나 높이를 제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층수나 높이를 제외해준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거주성 등을 높이기 위해 규모를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경우 필로티 제외하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이 점을 감안하여 필로티 층의 높이를 완화적용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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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지구 안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함

그러나 방재지구에 속할 경우 층수제한에 있어 필로티구조는 그 층수의 제외가 가능

3. 가로구역별 높이, 공동주택 채광방향 인동거리 제한

 

건축법의 높이 제한 관련 조항 중 가로구역별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과 일조관련 제한 중 공동주택(일반/중심상업지역 제외)의 채광방향 및 인동거리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서 필로티 구조 만큼의 높이는 제외됨

* 정북일조사선제한 규정에 있어서는 필로티 높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음

 

4. 건축물 용도에 따른 완화

 

주택관련 용도 중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① 다중주택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중주택

3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산정에서 제외

 

② 다가구주택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 완화 가능

 

③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지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

but,  다세대주택만 1층에 필로티구조와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설치되어도 층수완화를 받을 수 있음.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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