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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건축쟁이창고7

관급자재 의미, 분류, 법령, 품목 관급자재 의미 물품 제조나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자재의 품질, 수급 상황 및 공사 현장 따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이다. 시멘트, 철근, 레미콘, 흄관 따위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필수 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량 구매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지연을 예방할 수도 있다. 관급자재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재의 종류 구분 자재 구매 주체 자재 설치 및 시공 주체 비고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 발주처 시공사 발주처가 구매한 물품을 인수받아 시공사가 설치 (자재비 제외한 노무비는 시공사에 반영) 관급자 관급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가 구매하여 현장설치 사급자재 시공사 시공사 시공사가 구매하여 직접설치 ** 종합공사는.. 2023. 9. 12.
건축심의 득한 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서울특별시 기준) ** 질의사항 관련질의 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의 도서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르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2023. 9. 12.
건축심의 득한 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서울특별시 기준) 관련질의 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의 도서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르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3. 8. 2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심의대상본 위원회소위원회및 전문위원회 -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대상 건축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것 포함)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 15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개최시 18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 위 원 장(1명) : 주택정책.. 2023. 8. 25.
2022 건축관련 인허가체크리스트(세종특별시) 세종시에서 게시한 2022 건축관련 인허가 체크리스트다. 전반적인 건축인허가에 대한 내용(법규 포함)을 담고있어 세종시에 국한되지않고 넓게 활용할 수 있을 듯 하다. 2023. 8. 25.
필로티 완화규정 * 건축법의 모든 조항에서 층수나 높이를 제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층수나 높이를 제외해준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거주성 등을 높이기 위해 규모를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경우 필로티 제외하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이 점을 감안하여 필로티 층의 높이를 완화적용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2. 방재지구 안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함 그러나 방재지구에 속할 경우 층수제한에 있어 필로티구조는 그 층수의 제외가 가능 3. 가로구역별 높이, 공동주택 채광방향 인동거리 제한 건축..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