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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건축쟁이창고

관급자재 의미, 분류, 법령, 품목

by S사아 2023. 9. 12.

관급자재 의미

 

물품 제조나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자재의 품질, 수급 상황 및 공사 현장 따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이다.

시멘트, 철근, 레미콘, 흄관 따위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필수 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량 구매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지연을 예방할 수도 있다.

 

관급자재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재의 종류

구분 자재
구매 주체
자재 설치 및
시공 주체
비고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 발주처 시공사 발주처가 구매한 물품을 인수받아
시공사가 설치
(자재비 제외한 노무비는 시공사에 반영)
관급자 관급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가 구매하여 현장설치
사급자재 시공사 시공사 시공사가 구매하여 직접설치

 

**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일 경우

   4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 반드시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재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hwpx
0.17MB

[시행 2023. 2.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7호, 2023. 2. 1., 폐지제정]

 

상기 파일에서 가장 오른쪽 동그라미가 쳐져있는 부분만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다.

주요품목으로는 레미콘, 도기질타일, 공기조화기 등이 있다.

 

 

 

아래는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친환경 건설자재에 대해서도 해당 공급업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정해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고시_2022-03호_녹색건설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고시(전문).hwp
0.02MB

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 고시 제 202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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