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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3

건축심의 득한 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서울특별시 기준) ** 질의사항 관련질의 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의 도서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르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2023. 9. 12.
건축심의 득한 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서울특별시 기준) 관련질의 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의 도서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르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3. 8. 2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심의대상본 위원회소위원회및 전문위원회 -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대상 건축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것 포함)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 15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개최시 18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 위 원 장(1명) : 주택정책..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