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1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심의대상본 위원회소위원회및 전문위원회 -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대상 건축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것 포함)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 15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개최시 18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 위 원 장(1명) : 주택정책..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