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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2

건축심의 득한 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서울특별시 기준) ** 질의사항 관련질의 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의 도서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르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2023. 9. 12.
건축심의 득한 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서울특별시 기준) 관련질의 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의 도서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르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