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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산출기준(2025)

by S사아 2025. 3. 21.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건설폐기물 산출방법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의한 건설폐기물 산출방법(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더보기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

(1번부터 15번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1번~5번 및 10번~13번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6번~9번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2025년_건설공사표준품셈.pdf
5.94MB
[별표 1] 환경보전비의 구성요소(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wp
0.01MB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63호)(20250314).hwp
3.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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