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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건축쟁이창고10

세종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2025) 파일 공유용으로 올리는 포스팅입니다.세종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실전편 입니다. 2025. 3. 21.
기술제안 입찰제도란? 1. 기술제안 입찰이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 도서를 검토한 후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사기간 단축, 공사관리방안, 시공가격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요구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적합하다. 기본적으로 대안입찰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대안입찰은 해당 프로젝트 내역서 산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입찰을 실시한다. 반면 기술제안입찰은 순수 내역 입찰로서,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내역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실시된다. 또한, 대안입찰은 주로 설계 대안의 제시에 중점이 두어지나, 기술제안입찰은 공법 개선이나 원가절감 제안 등에 중점이 두어지는 특징이 있다. 기본설계 또.. 2025. 3. 2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지정 내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24년 12월 27일부로 개정됐다. 관급자재 진행하다보면 확인을 거쳐야 하는 항목들이기에 개정되는 법률 확인은 필수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부 칙 제2024-109호, 2024. 12. 27.>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번호대분류번호제품명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10산동식물및동식물성생산품101716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1017161101석회비료  1017169401규산비료  11광물,직물및비식용동식물자원111015광물1110152201활성탄석탄.. 2025. 3. 14.
관급자재 의미, 분류, 법령, 품목 관급자재 의미 물품 제조나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자재의 품질, 수급 상황 및 공사 현장 따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이다. 시멘트, 철근, 레미콘, 흄관 따위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필수 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량 구매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공사의 지연을 예방할 수도 있다. 관급자재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재의 종류 구분 자재 구매 주체 자재 설치 및 시공 주체 비고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 발주처 시공사 발주처가 구매한 물품을 인수받아 시공사가 설치 (자재비 제외한 노무비는 시공사에 반영) 관급자 관급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가 구매하여 현장설치 사급자재 시공사 시공사 시공사가 구매하여 직접설치 ** 종합공사는.. 2023. 9. 12.
건축심의 득한 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서울특별시 기준) ** 질의사항 관련질의 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의 도서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르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2023. 9. 12.
건축심의 득한 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서울특별시 기준) 관련질의 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의 도서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르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