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절차 중 하나로 공기산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다.
용어 정의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3.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기간"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따른 계약의 이행예정기간을 말한다.
6. "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ㆍ세륜시설ㆍ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ㆍ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7. "법정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8.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9. "보증이행업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를 말한다.
10. "시공조건"이란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을 말한다.
11. "가이드라인"이란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공사기간의 산정
비작업일수는 주공정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해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 일수를 적용한다.
발주청은 상기 요소들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또한 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2024년까지만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