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위 : TON/㎡)
구분 | 폐 콘크리트류 |
폐 금속류 |
폐 보드류 |
폐 목재류 |
폐 합성수지류 |
혼합 폐기물 |
||
신축 | 주거용 | 단독주택 아파트 |
0.03200 0.03561 |
- - |
0.00051 0.00066 |
0.00300 0.00416 |
0.00174 0.00233 |
0.00653 0.00874 |
비주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04888 0.02920 0.04087 |
- - - |
0.00117 0.00117 0.00117 |
0.00141 0.00071 0.00128 |
0.00445 0.00167 0.00167 |
0.00664 0.00353 0.00418 |
|
해체 | 주거용 | 단독주택 아파트 |
1.3321 1.4770 |
0.0010 0.0655 |
- - |
0.0968 0.0150 |
0.0263 0.0261 |
0.2030 0.1637 |
비주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4028 0.9167 1.5861 |
0.0170 0.0550 0.1220 |
- - - |
0.0638 0.0194 0.0018 |
0.0215 0.0261 0.0245 |
0.1348 0.1348 0.1452 |
1-5-4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2023 건설공사 표준품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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