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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건축쟁이창고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산출기준(2023)

by S사아 2023. 8. 9.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위 : TON/㎡)

구분
콘크리트류

금속류

보드류

목재류

합성수지류
혼합
폐기물
신축 주거용 단독주택
아파트
0.03200
0.03561
-
-
0.00051
0.00066
0.00300
0.00416
0.00174
0.00233
0.00653
0.00874
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4888
0.02920
0.04087
-
-
-
0.00117
0.00117
0.00117
0.00141
0.00071
0.00128
0.00445
0.00167
0.00167
0.00664
0.00353
0.00418
해체 주거용 단독주택
아파트
1.3321
1.4770
0.0010
0.0655
-
-
0.0968
0.0150
0.0263
0.0261
0.2030
0.1637
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028
0.9167
1.5861
0.0170
0.0550
0.1220
-
-
-
0.0638
0.0194
0.0018
0.0215
0.0261
0.0245
0.1348
0.1348
0.1452

1-5-4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2023 건설공사 표준품셈 발췌]

 

2023년_건설공사표준품셈.pdf
6.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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