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심의대상본 위원회소위원회및 전문위원회
-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대상 건축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것 포함)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
- 15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개최시 18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 위 원 장(1명) : 주택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 주택기획관, 건축기획과장, 한옥건축자산과장 - 외부위원 : 시의원, 학계, 산업계 등 건축·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
- 소위원회 : 5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3명), 구조(1명), 교통(1명) 이상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3명), 구조(1명), 설비(기계, 전비분야 2명) 이상 - 굴토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토질 및 기초(3명), 건축시공(1명), 건축 및 토목구조분야(1명) 이상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구조(3명), 건축계획·시공분야(1명) 이상 -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6명) 이내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1명), 건축구조(3명), 토질 및 기초(2명) 이상 |
◆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 신청시기
- 市 심의대상 : 10일전까지 신청
-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 시 허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심의상정 절차에 준용하여 운영
◆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 건축위원회
- 본위원회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소위원회
- 소위원회 :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검토 후 재상정토록 의결된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8조에 의한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구성
- 건축설비분야는 기계·전기분야 전문가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 굴토 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심의시(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수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심의(건축허가전) 시 구성
- 건축물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심의시 구성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심의도서 제본 및 제출
- 크기 : A3 용지, 50매 내외
- 제본 : 겉표지는 백색 또는 청색, 제본은 가로 상단철(테이프 사용금지)
- 부수 : 2부(심의당일 보조자료)
- 심의파일(파워포인트 및 PDF 등)
- 심의도서 작성방법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별표2] 내지 [별표4] 작성방법 참조
-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축선 및 치수 표기, 글씨가 보이도록 크기 조정)
1 | 표지 | · 사업명, 사업위치, 신규· 재심 등 여부, 성정일자 등 |
2 | 목차 | · 보고순서 |
3 | 상정개요 | · 상정사유 : 건축계획, 경관계획, 위원회 완화사항 등에 대해 심의 상정 · 사업개요 : 사업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부지면적, 용도, 규모 등 · 광역 위치도 : 주변 반경 1~2㎞ 범위 |
4 | 위치 및 현황사진 | · 주변 반경 0.5~1㎞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등 · 사업 대지 주변 4면 이상 현황사진 · 사업 대지 인근 기존 건축물의 용도, 재료, 형태 등(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및 인접 아파트의 배치현황) · 본 건축심의 상정안과 비교 가능토록 기재 |
5 | 사업 추진경위 | ·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교통영향평가위원회/환경영향평가위원회/건축위원회 등 심의 일자 및 결과 등 개략 내용 · 사업 결정(변경) 고시 일자 및 개략 내용 · 관계 부서 협의 및 인허가 개략 내용 등 |
6 | 타위원회 심의 조치사항(신규) |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상정안과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본 건축심의 상정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전차 건축위원회 심의조치사항 (재심 등) |
· 전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작성 | |
7 |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사항 | · 사업 부지의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고시 사항과 본 건축심의 상정안에 반영 여부 작성 - 구역계,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
8 | 건축계획 개념 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
· 본 건축심의 상정안의 건축계획 개념 작성 - 계획안의 주요 디자인 콘셉트 및 아이디어 창출 경위 등 - 포디움(저층부) 계획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관련 사항 |
9 | 건축위원회 심의 완화사항 |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받는 사항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작성 |
10 | 설계개요 |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주차대수,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재심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11 | 투시도·조감도 | · 주요 조망축에서 본 조감도 또는 투시도로 작성하되 사업 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
12 | 배치, 동선 및 지형 순응계획 |
· 지붕층 배치도에 외부공간계획, 진출입계획 등 종합적으로 표기 · 지반층 배치도에 차량 및 보행동선계획 · 대지 레벨이 표기된 지형순응계획 |
13 | 종횡단면도 | ·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 절,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 도로,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 (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
14 | 평면도 | · 지하층 → 지상층 → 기준층 → 옥탑층 순으로 작성(각층이 비슷할 경우 기준층만 작성하고 공용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층 위주로 작성) · 주택의 경우 발코니 관련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고, 평면 유형별 단위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 작성 · 홀 또는 복도에 자연채광 적극 도입 ·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1층 평면도 작성 · 화장실의 경우 남녀 변기수 동일하게 설치 · 지하층의 장애인주차 및 여성우선주차는 가능한 상층부에 배치 · 주차통로가 막다른 통로일 경우 회차공간 확보 |
15 | 입면도 | · 4면을 작성하되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하며,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출 · 특히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 등은 시공 후 보여지는 재질감을 표현 · 경사대지일 경우 입면도상 4면이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입면도를 작성 ·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데크 등 형성시 단면상세, 입면전개도 작성 · 재료, 색채 등 명확히 표현(예-화강석물갈기) · 옥외 광고물 부착위치 표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간판설치기준” 준수) |
16 |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
· 공개공지계획 - 지반층 평면도에 공개공지 확대 평면도 작성(경계면 정확히 표시) - 공공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공간계획 제시(예: 공개공지 표지판,그늘막, 수목식재 등) - 건축물의 통행공간으로 계획 금지 · 기타 외부공간계획 - 전면공지,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건축선후퇴부분 등 외부공간에 대하여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 제시 - 외부공간이 포함된 구조 단면도(높이차 기재 및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 관련자료 참고: http://ebook.seoul.go.kr → 준공공 공간 자체학술용역보고서 · 조경계획 - 조경계획도, 조경구적도, 생태구적도, 식재계획도 등 작성 |
17 | 경관계획 (경관심의 대상일 경우) |
· 현황조사 및 분석 - 경관 관련 계획,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높이·배치·규모·형태계획 · 외부공간계획 · 재질·색채계획 · 옥외광고물계획 · 야간경관계획 · 경관시뮬레이션 · 그 밖의 사항 - 일조영향 시뮬레이션 등 |
18 | 친환경/토목/구조/기계/전기/ 소방·방재계획 등 |
· 친환경계획 - 태양광(PV 및 BIPV) 우선 도입 검토 · 토목계획 - 지반조사, 흙막이공법, 굴착계획, 계측관리, 우·오수계획 등 · 구조계획 - 설계기준 및 하중조건, 구조형식 선정 및 구조재료 특성, 구조안전성 검토, 하중 전이(Load Transfer)층 구조계획, 각종 조인트(Expansion Joint, Construction Joint, Delay Joint, Seismic joint 등) 계획, Typical층의 구조 평면 및 단면계획 · 기계설비계획 - 냉·난방, 급·배수, 가스 등 · 전기설비계획 - 수변전, 조명, 통신 등 · 소방·방재계획 - 기본계획, 법규검토, 방화구획, 피난동선계획, 소방차량동선계획, 소방시설계획, 방재시설계획 등 |
19 | 벽면율 및 발코니 삭제비율 산출근거 |
· 벽면율 산출근거 및 발코니 삭제비율 산출근거와 완화신청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 · 측벽, 공용코어 제외 |
20 | 기타 | · 우수디자인(필요시)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필요시) ·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
21 | 설계자 자유 제출 도면 |
· 본 건축심의 상정안에 대하여 건축가의 디자인 또는 설계의도 등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종 류내 용
원안의결 |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동의 |
조건부의결 |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 |
보완의결 |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
재심의결 | · 심의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
부결(반려) |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
보류의결 |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 |
조건부(보고)의결 |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다수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이의신청 제외비 고
· 조건이행을 위한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 타위원회 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경우 · 건축가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된 경우 |
· 법규상 명백한 사항 ·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어 도시미관 증진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디자인모방 등) ·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행치 않으면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
소위원회 구성심사 |
- 이의신청 처리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2)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건축위원회 상정(소위원회)
4) 결과 통보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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