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표준품셈2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산출기준(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건설폐기물 산출방법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2025. 3. 21.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산출기준(2023)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위 : TON/㎡) 구분 폐 콘크리트류 폐 금속류 폐 보드류 폐 목재류 폐 합성수지류 혼합 폐기물 신축 주거용 단독주택 아파트 0.03200 0.03561 - - 0.00051 0.00066 0.00300 0.00416 0.00174 0.00233 0.00653 0.00874 비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4888 0.02920 0.04087 - - - 0.00117 0.00117 0.00117 0.00141 0.00071 0.00128 0.00445 0.00167 0.00167 0.00664 0.00353 0.00418 해체 주거용 단독주택 아파트 1.. 2023. 8. 9. 이전 1 다음